유효격자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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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유효격자란 한판을 인정할 수 있는 격자로서,
검도경기.심판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유효격자는 충실한 기세와 적정한 자세로써, 죽도의 격자부(선혁과 중혁사이)로 격자부위(머리,손목,허리,목)를 칸날을 바르게 하여
격자하고 존심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때 기검체가 일치하여야 하며, 또한 이에 추가하여 단순한 맞추기식 검도가 되지 않기 위하여 타격의 강도와 타격시 탄력과 반동이
있어야 한다.